소상공인 부담 덜어준다는 민주당… ○○페이 수수료율 뜯어 고칠까

강한빛 기자 2024. 4.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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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민생회복 공약으로 내걸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이 약속한 금융정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흔이 남아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는 목표로 민주당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체계 손질을 약속했다.

특히 연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맞춰 해당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민생회복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원가 및 적정수익 등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으로 영세·중소소상공인(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약속했다.

그동안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카드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된 반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들과 달리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한 결제 원가인 '적격비용'을 근거로 각 가맹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붙는 식이다. 2022년 수수료율 조정이 있었고 올해 말 재산정이 이뤄진다.

지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간편결제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의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등이다.
표=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수수료율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간편결제 중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0.86(영세 가맹점)~2.32%(일반 가맹점)에 분포했다. 앞서 공시한 지난해 8월 기준 수수료는 0.97(영세)~2.33%(일반)로 소폭 인하됐지만 여전히 카드사들과 비교해 높다.

다만 간편결제 업계에선 간편결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 책정 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역시 공시제도를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특히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에 맞춰 선제적으로 결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발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2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 직후 카카오페이는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0.3%포인트, 중소 가맹점은 0.1~0.2%포인트 인하했으며 네이버파이낸셜도 영세 사업자 대상 수수료를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낮췄다. 토스페이 역시 지난해 2월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결제 수수료율을 손질했다.

간편결제사들은 업계 상황과 각사별 사업구조를 고려해 수수료율 체계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간편결제사 관계자는 "간편결제사로 크게 묶이지만 각사별 사업 구조가 달라 일방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면 불가피하게 사업에 차질이 생겨 고객 혜택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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