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운전’ 롤스로이스남, 오늘(12일) 항소심…사과는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신모씨(29)의 2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신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뇌사상태에, 결국 사망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신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8일 항소심 시작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신씨 측 변호인은 반성문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씨 측에서 잘못 다 인정하고 사죄하면 합의 의사가 있다”면서도 “아직 신 씨 측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슈퍼스타K2' 출신 가수 박보람 사망…향년 30세
- “오타니 前 통역사, 219억 빼돌렸다”…美 검찰, 결국 기소
- 나체 상태에 피범벅된 여성…20대男 범인은 1명을 더 노렸다
- 배달비 0원?.. 배달앱 ‘무료배달’ 반응 싸늘한 이유
- “의사 되기 싫었다”…서울대 1년 만에 포기하고 ‘목수’ 택한 이유는
- "돈 없으면 스펙도"…'토·컴·한' 응시만 11만원, 취준생은 웁니다
- 배달비 0원?.. 배달앱 ‘무료배달’ 반응 싸늘한 이유
- 활짝 웃은 류현진 "내가 잘못 시작한 걸 끊겠다는 마음이었죠"
- 소방관이 춤추다 전봇대에 '꽝',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