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12일) 항소심 선고...징역 면할까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4. 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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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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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등을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음주운전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공판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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