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자본 확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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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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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밝혔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손실이 1조6000억원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에 상장된 태영건설 주식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의결시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3년 재무제표 재감사를 받아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확인하는 추가 감사 등을 진행해 적정 의견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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