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코인러"…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급물살' 탈까
홍콩 ETF 승인 전망도 추진 동력
코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앞당겨질지 주목된다.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 이달 중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소식도 추진 동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 결과에 따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은 600만 코인러(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주목했던 민주당 대표 총선 공약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총선 디지털자산 제도화 정책'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앞세운 바 있다. 특히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조여가겠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밝혔다.
이는 현재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이 자본시장법상 ETF 투자 대상인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의견을 해석에 따라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자본시장법에서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가상자산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과 무관하게 금융당국이 유연하게 해석해 주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ISA는 투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가상자산 ETF를 통한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상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이어 홍콩도…"비트코인 ETF는 글로벌 흐름"
중국 현지 매체 텐센트뉴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오는 15일 1차로 비트코인 현물 ETF 4종을 승인할 계획"이라며 "ETF 신청사들은 이미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장 관련 논의를 해왔다. 승인 이후 상장까지 약 1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역시 같은 날 "홍콩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홍콩과 중국의 주요 자산운용사 4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SFC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2850억달러(385조8900억원)를 운용하는 중국 남방자산운용(China Southern Fund)도 포함됐다.
실제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여전히 'NO'인 금융위…당국 입장 바뀔까
이후 두 달 뒤인 지난달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허용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인 상태다. 내달 방미 계획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한편 코인러가 주목하는 또 다른 공약인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발생한 수익에서 기본 공제액(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게 될 경우 20%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민주당 기존 공약대로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대상자는 크게 줄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시행일에 맞춰 국세청과 소통하며 투자자를 위한 간편 세금 신고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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