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 식용 업체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신 “尹, 총선 참패로 레임덕 빠질 것…탄핵 가능성”
- 오타니 친필 사인 담긴 ‘42번 유니폼’ 경매 나왔다…‘입찰 예상가’는 무려
- “푸바오 구른다고 큰 걱정마세요” 강철원 사육사 ‘건강이상설’ 일축
- 뉴진스 혜인, 컴백 앞두고 부상…“발등 미세골절, 당분간 활동 중단”
- “박근혜 만세” 함께했던 女가수 리아, 조국당서 당선…당시 상황 들어보니
- "며느리로 안 보여, 연애하고 싶어"…시아버지 취중고백 어떡하죠?
- 한소희 “생각 고쳐잡으려 노력중”…‘팬 쪽지’에 직접 쓴 답장 보니
- 천하람 “이준석, 대선주자 면모 보였다…한국의 마크롱 될 수 있어”
- 배우 류준열, 골프 마스터스 김주형 캐디로 깜짝 등장
- "혼자 있고 싶어요"…여성 가슴 장착한 남성의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