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800억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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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당시 삼성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국계 자본에게 우리 정부가 약 8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재판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1,300억 원가량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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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당시 삼성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국계 자본에게 우리 정부가 약 8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 재판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나왔던 비슷한 판결에 불복해 소송 중인 우리 정부는 이번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 요구액은 2억 달러,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조건에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제(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약 3천2백만 달러, 우리 돈 438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지연이자와 메이슨의 법률 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정부가 메이슨에게 줘야 할 돈은 8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1,300억 원가량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메이슨에 대한 어제 배상 판정과 관련해 판정문을 분석한 뒤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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