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만들어줄게” 교장이 여교사 상습 성추행

김현수 기자 2024. 4. 12.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 소재 중학교…수사 통보받은 경북교육청은 늑장 대처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6개월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일 지역 한 중학교 교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B씨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에도 A·B씨를 분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29일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3월4일 첫 조사를 진행했고, 다음날 경북교육청에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통보서에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성범죄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이 지난 3월12일에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안동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3월4일)되고서도 한참 지나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쉬쉬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게 만드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안동교육지원청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일 동안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7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북지부는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A씨와 B씨가 병가·연가 등을 사용해 직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