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선 압승에 유통가 촉각…"소비자 위한 규제완화 필요"

서미선 기자 2024. 4. 12.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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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가 역대급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유통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힘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

업계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 새벽배송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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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野 '민생법안' 될까…C커머스 침공속 주목
서울 한 대형마트(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가 역대급 '여소야대'로 끝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유통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힘을 잃을 공산이 커졌다.

업계는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 완화, 새벽배송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전 논의가 중단됐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재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자는 취지 등을 담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어 야권에서 '민생법안'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차지했다.

비례 위성정당 조국혁신당(12석)을 비롯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범야권 의석수를 합치면 야권이 190석에 육박한다. '숫자 부족'으로 정부·여당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순 없게 된 셈이다.

정부는 1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고, 지역 새벽배송이 활성화되게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21대 국회에선 처리가 어려워졌다.

법 개정 전인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휴업일 평일 전환을 택했다.

전국 확산을 위해선 법안처리의 '키'를 쥔 거야의 협조가 필요하나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이다. 대형마트의 비(非)영업시간 새벽배송은 여전히 법으로 막혀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지난해 11월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대형마트에 가지 않고 온라인 배송을 받으면 더더욱 골목상권은 죽는 것"이라고 했고, 김성환 의원도 "이 법을 처리하면 이마트 매출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전통시장은 다 죽는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고 했다.

다만 유통가 일각에선 시대 변화에 따라 야권에서도 유통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예전 분위기에서 지금은 소비자 편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느는 추세라 유통법 개정안이 무조건 무산됐다고 볼 일은 아니다"며 "평일 의무휴업 전환 속도가 이어질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 재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이 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행위 발생 시 빠르게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업계가 반대하자 공정위는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물러났다.

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다만 '국내에서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규제'란 방향이 그대로 가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는 같은 수준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내 e커머스가 더 위축될 수 있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22대 국회에서 이를 '민생법안'으로 채택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까지 발의된 수준의 플랫폼법엔 알리·테무에도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조항이 빠져 있다"며 "중국 e커머스도 규제하려면 새로 법안을 발의할 때 역외조항을 넣어야 하는데, 이 조항을 넣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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