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밖에 없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경찰, 선거 범죄 수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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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선거 기간 운영했던 '수사상황실'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4개월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각 경찰서는 8월 초순까지를 선거 범죄 '집중 수사 기간'으로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2월 중순부터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선거범죄 수사상황실을 이달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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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력 증명 시험대…늘어난 사건에 압박감 고조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선거 기간 운영했던 '수사상황실'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4개월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총선인 만큼 경찰로선 짧은 시간 안에 자신들의 수사력을 증명해야만 한다. 더구나 선거범죄 대부분이 현역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경찰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각 경찰서는 8월 초순까지를 선거 범죄 '집중 수사 기간'으로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2월 중순부터 경찰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선거범죄 수사상황실을 이달 말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수사전담팀'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수사 체제는 '총선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집중 수사 기간을 4개월로 정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짧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송치 후 검찰의 수사 과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을 다 쓸 수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집중수사 기간 수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면서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범죄 수사는 경찰 입장에서 특히나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치른 총선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사력을 증명해 낼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성과까지 내야하는 만큼 경찰 내부에서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2대 총선 기간 적발된 선거 사범은 총 1681명으로 4년전 21대 총선 대비 331명 늘었다. 특히 증거 확보에 애를 먹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21대 대비 2배가 넘는 669건으로 나타났다.
모 일선 경찰관은 "선거 전에 입건된 사건의 경우 '경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4개월도 남지 않아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경찰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한 경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도 될 수 있어 자칫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꼼꼼하고 신중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딥페이크 같이 신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시대 흐름에 맡게 수사에 필요한 시간도 더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1948년 1년에서 1950년 3개월로 단축된 후 1991년 6개월로 소폭 늘었다. 이후 3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확실하게 증거가 확보됐다면 관련자들을 적극 소환할 텐데, 경찰 입장에선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보니 충분하게 수사하기 어렵다"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진위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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