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화' 중국인 집주인도 전세사기…"21억 규모"

이효정 2024. 4.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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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인 집주인 다가구주택 2채에 '귀화' 중국인의 다가구주택 1채까지 더하면 총 3채 50여가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묶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이점은 귀화한 중국인 집주인이 주택이 최근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인근의 다가구주택 '다*타워'([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와 도보로 5~7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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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중국인 집주인' D씨 주택 인근 다가구주택서 발생
세입자 14가구 발 묶여…"임차권 등기명령이 최후 수단은 못 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중국인 집주인들의 전세 사기가 확산하고 있다. 귀화한 중국인도 같은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지어 전세를 놓고는 총 21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여서 발빠른 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인 집주인 다가구주택 2채에 '귀화' 중국인의 다가구주택 1채까지 더하면 총 3채 50여가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묶인 것으로 파악된다.

11일 관악구 세입자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세입자 E씨(31)를 비롯한 다수의 세입자들이 관악구 신림동의 다가구주택 '현*타워'의 전세 계약이 끝나도록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2021년 11월 계약한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표=아이뉴스24]
추가로 발생한 전세 사기 다가구주택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현*타워' 전경 [사진=이효정 기자]

E씨에 앞서 5명의 세입자가 줄줄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주택은 지난달 경매개시결정을 받기도 했다. 세입자 F씨(31)는 "지난 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며 "대출없이 마련한 내 자금으로 집주인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는 집주인이 급하게 대출 연체 이자 등을 냈는지 경매가 취소됐다가 이번에 다시 경매에 넘어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는 모두 14가구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총 21억4000만원이다. 집주인 G씨(53)는 귀화한 중국인이다. F씨는 "평소 말투로 보면 중국 억양이 섞여 있었다"며 "집주인의 초본을 떼어보니 1997년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온다"고 했다.

특이점은 귀화한 중국인 집주인이 주택이 최근 전세 사기가 발생한 인근의 다가구주택 '다*타워'([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와 도보로 5~7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다*타워'까지 더하면 세입자들이 떼인 보증금은 적어도 40억원이 훌쩍 넘는다.

다가구주택 준공 시기도 '현*타워'와 '다*타워'가 각각 2021년 9월과 12월로 같은 해에 지어졌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설계업체와 공사시공자가 같고, 공사감리자만 다르다.

F씨는 "집주인인 G씨의 남편이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알려진 '다*타워' 집주인의 부인 자동차를 빌려타고 다녀 세입자들이 추궁했다"며 "세입자들은 귀화한 중국인과 '다*타워'의 집주인이 아는 사이이고, 적어도 친척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귀화' 중국인인 집주인 G씨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지었을까. G씨는 2021년 1월 토지를 매입했고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액은 12억8400만원이다. 보통 대출액의 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10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세입자들이 향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말고는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대인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국내에 있는 재산을 집행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점은 똑같다"면서 "외국인도 소송 등은 진행이 가능한데 죄를 묻거나 강제 집행을 통한 재산 환수가 내국인에 비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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