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여소야대"…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

이수현 2024. 4.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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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재초환 폐지·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 '난기류'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고민해야"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단히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부분의 정책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을 추진할 만한 동력을 잃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삼성동 도심공항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강남 3구와 용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 투기과열지역을 해제했고, 지난 1월에는 정비사업 시 안전진단을 면제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증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하기로 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정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다. 공시가율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는 공시가율을 매년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상승시키는 로드맵을 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에는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현 정부와 상반된 정책을 고수한 야당이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서 법 개정 절차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된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시 안전진단 면제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되거나 토지 소유주 10분의 1이 동의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 12조의 수정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CR리츠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돼야 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사안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 폐기 또한 계획 수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 사안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 개정조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소야대였던 지난 국회에서도 실거주 의무 유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여러 사안이 시행 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실거주 의무는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라는 중재안이 나온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사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간 입장차가 큰 만큼 정책 시행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야당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주요 부동산 정책인 만큼 폐지에 찬성하기 어렵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주장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도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대차법 재검토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법 개정 단계에서 번번이 가로막혔다"면서 "총선 전에는 정부가 법 개정 추진할 힘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야당이 승리하며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난 국회도 야당 과반수였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모두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 폐지이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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