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평가때 ‘안전-품질’ 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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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건설공사를 평가할 때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올리기로 했다.
시공평가의 기준을 안전·품질 향상에 무게를 두려는 의도다.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아 안전을 강화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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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에 금품 땐 최하등급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를 평가할 때 안전·품질 분야 배점을 올리기로 했다. 시공평가의 기준을 안전·품질 향상에 무게를 두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시공 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점 100점 중 안전관리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기존 12점에서 15점으로 높아진다. 흙막이 공사 등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 공사 중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한다. 또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해 사망자 감소를 유도한다.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현장에 2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다. 계약공기 준수 여부 항목(3점)의 경우 기존에는 공기를 단축해야 우수 등급을 부여했지만 예정 공기를 준수하기만 해도 같은 등급을 주기로 했다. 또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을 감점했는데,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전체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대형 건설사의 사망 건수가 줄지 않아 안전을 강화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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