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인세-부가세 인하, 與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세종=김도형 기자 2024. 4. 1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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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상속세나 부가가치세 완화처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경제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 같은 야당발 총선 청구서까지 받아들게 됐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금투세 폐지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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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관계자 “감세 동의 가능성 없다”
금투세 폐지 계획도 난항 예상
야당선 “민생지원금 추경” 압박
예산 편성권 쥔 정부와 충돌 예고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상속세나 부가가치세 완화처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경제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 같은 야당발 총선 청구서까지 받아들게 됐다.

● 상속·법인·부가세 등 감세 힘들어져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국내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개편 의지를 보여왔다. 다만 폭발력이 큰 이슈라는 점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내세워 왔는데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던 법인세 추가 인하도 힘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속, 증여세나 법인세 완화 등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이런 세목에서의 감세에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았던 일부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등의 감세 카드도 이날 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금투세 폐지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을 고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의 방안도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한다는 당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자 감세로 증시를 띄우겠다는 계획도 민주당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금투세 시행은 추가적인 유예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금투세는 당내에서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국민에게 세 부담을 주는 법이어서 앞으로 유예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야당에선 “민생지원금 추경” 목소리

야당이 내놓은 현금성 지원과 감세 공약에 따라 정부의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가 밝힌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이 같은 추경을 추진할 생각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약 13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 공제를 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감세안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에 따른 세제나 예산상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온다면 사안별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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