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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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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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 16% 수준이다.
이 외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이어서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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