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
(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 16% 수준이다.
이 외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이어서 닮은꼴 사건으로 불린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여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으로 경영 복귀
- 美 행동주의 펀드 화이트박스, 삼성물산에 자본 배분 압박
-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2600억원 소송 오늘 선고
- 미래차 전환 물꼬 텄지만 체질 개선은 과제…자동차 B+학점
- 'AI 투게더' 앞세운 컴퓨텍스 2026 개막...젠슨 황, 韓기업 회동 주목
- MSI, 인텔 아크 G3 탑재 게임PC '클로8 EX AI+' 공개
- [타보고서] 플레오스 품은 그랜저…미래는 봤지만 사용성은 숙제
- "한 번 떠난 연간 구독자는 안 돌아온다"...방어팁은?
- "전세계 국방AI 통제 없이 도입…인류에 위협"
- [ZD브리핑] 대만서 '컴퓨텍스' 개막...MS는 '빌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