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심사 위반 외국 투자자 벌금 20배로 증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재무부의 안보 위험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처벌 규정안을 보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에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관련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을 달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재무부의 안보 위험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처벌 규정안을 보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에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관련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을 달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허위 진술하거나 정보를 누락 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현재 25만 달러, 3억4천만 원에서 500만 달러, 68억 원으로 20배 늘렸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10년 간 기업들이 신고한 투자 거래 중간값이 1억7천만 달러에 달해 벌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새로운 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 심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가 안보 위험에 더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간 푸바오의 '구르는 행동'에 강철원 사육사가 한 말
- '6명 연쇄성폭행'…美 언론, NASA 한국인 직원 얼굴 공개
- 심야 대학가 여성 상대 '묻지마 폭행'..."속옷 빼앗아 달아나"
- [조담소] 셀럽 극성팬과 그 연예인 경호원의 사랑...그런데 아내가 바람난 사람이?
- 파주서 숨진 남녀 4명 구직 앱으로 만나...여성들은 목졸림
-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항고 기각
-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시아, 공격전 참가 강요"
- [단독] 인천공항 유실물 관리소에서 사라진 600만 원...외화 관리 허점
-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고발 당해…최악의 '사면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