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장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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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1일 민원실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117대를 보급했다.
시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의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2023년 '창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해 휴대용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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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민원의 폭언·폭행 등 피해 발생 시 영상기록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웨어러블캠을 도입했다.
웨어러블캠은 민원인이 자신의 행동이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2023년 '창원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해 휴대용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시는 2023년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164대를 시·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한 바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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