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이어 메이슨도 배상 판정…정부, 추가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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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메이슨 매니지먼트에도 한국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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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메이슨 매니지먼트에도 한국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정부는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이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포함하면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제외하고도 580억원을 웃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엘리엇의 사례에 비춰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투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건 구조가 닮았다.
이와 관련해 중재판정부는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는데, 이는 청구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00억원)의 7% 수준이 인용된 결과였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보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유죄 확정 판결문 등이 인용되기도 했다.
ISDS 관련 업무를 진행한 바 있는 한 변호사는 "판정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엘리엇 판정의 취지를 그대로 따라간 것 같다"며 "정부가 엘리엇 사례와 같이 취소 소송을 통해 다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배상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정부의 조치'가 아닌 소주주주의 의결권 행사로, 국민연금의 행위가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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