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해야"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메이슨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3,200억 달러, 우리 돈 43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 가운데 16% 정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합병이 이뤄진 지난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에 해당하는 연 복리 5%에 따른 이자와 법률비용 등 1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가 낼 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한 뒤 취소소송 제기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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