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괜찮겠죠, 하지만”...사장님들의 숨길 수 없는 한숨, ‘중·노·상’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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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중소기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범야권이 추진해 온 노란봉투법 입법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중소기업계 숙원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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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소기업 단체들은 여소야대 국면이 심화됐지만 당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른 업권별 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특히 중소기업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법률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노조 파업 시 회사가 입은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막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레임덕이 시작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지난 1월 말부터 시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도 “물 건너 갔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업계 요구에도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국민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관심 밖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기업이 꾸준히 요구해 온 상속세 개편도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 2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A대표는 “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기업인을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노동자를 ‘무조건 편들어 줘야하는 약자’로만 보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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