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지급하라"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4. 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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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8시께 "해당 사건을 담당한 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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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삼성 합병' 관련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70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8시께 "해당 사건을 담당한 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2억달러 규모 피해를 입었다며 PCA에 ISDS를 제기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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