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병력 부족에 ‘재소자 군 입대 땐 사면’ 추진
성범죄·살인죄 등은 제외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재소자들의 병역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1차 독회를 열어 군에 입대하는 재소자들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사상자 증가에 따른 병력 부족과 군인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군 지휘관이 추가 병력 45만~50만명 동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면을 대가로 재소자들을 용병으로 모집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아남은 재소자들 중 일부는 석방된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러시아 지역 사회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반인도적 범죄, 성범죄, 살인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 등으로 복무 중인 범죄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외에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도 의회의 1차 독회를 통과했다. 올해 1월 초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징집 기피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은 9000건이 넘는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법안들이 법률로 만들어졌을 경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날 전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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