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 동원법안 가결···징병 강화

정원식 기자 2024. 4.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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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11일(현지시간) 기존 방식보다 징병을 강화하는 군 동원법안을 가결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에 따르면 450명의 의원 중 382명이 군 동원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AFP·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동안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몇 개월 동안이나 의회에 계류됐다가 40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가결됐다.

법안은 최대 50만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로 전선에서 지친 병사들과 교대할 병력이 부족하다. 전날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의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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