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당선자 “조선일보 징벌 법안 1호로 낼 것”
박국희 기자 2024. 4. 11. 22:00
재산 축소신고 혐의엔 “실무자가 실수한 것”
딸의 11억대 불법 대출 논란을 빚은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라고 했다. 양 당선자는 당선 확정 후 11일 진행한 JTBC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대 아파트를 구매하며 사업을 하지 않는 딸 명의로 11억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은 본지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양 당선자가 31억2000만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을 21억5000만원이라고 축소해 재산 신고를 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양 당선자를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구매가격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했지만 양 당선자는 가격이 낮았던 공시지가로 재산 신고를 했다. 양 당선자는 이에 대해서도 “정신없이 서류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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