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 현실화…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종민 2024. 4. 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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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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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신청인(김택우)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12일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당초 총선 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공의 측과 의견 조율이 필요해 연기한 상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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