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 현실화…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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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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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12일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당초 총선 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전공의 측과 의견 조율이 필요해 연기한 상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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