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오가더니 1500명이나”…선거 끝나자 검경 발등에 불,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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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이 이어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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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수사 속도 낼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총 1681명(1167건)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했으며, 1468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이었다. 이중 허위 사실 유포 유형이 지난 21대 총선 대비 약 2배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했다. 21대에 비해 22대 경찰 수사 대상자가 331명(24.1%) 증가한 배경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기간 동안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검경은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선인 중에서는 ‘불법 대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경북도 선관위는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경북 경산)의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선거일 기준 당선인 94명이 입건됐고,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에서는 104명이 입건돼 33명이 기소됐다. 21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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