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438억 배상”…메이슨 손 들어준 국제중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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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기구가 한국 정부에 미국계 헤지펀드에 4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 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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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구, 메이슨 측 청구액 16% 인용
국제중재기구가 한국 정부에 미국계 헤지펀드에 4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른바 ‘삼성 합병’ 사태를 두고 나온 판정이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가운데 16%가량이 인용됐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해왔다.
메이슨은 국제 중재를 제기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발표됐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합병 조건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합리적인 삼성물산 주주라면 그런 조건의 합병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 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PCA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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