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미지급'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이희경 2024. 4. 11. 2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 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 완료에도 하도급 대금 1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 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중 유리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 완료에도 하도급 대금 1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