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양육비 5,6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기소
방준혁 2024. 4. 11. 21:14
법원 판결에도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기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고, 법원 감치명령을 받고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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