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으로 손해” 주장 미 헤지펀드에 438억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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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에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이날 환율 달러당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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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에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 결과가 나왔다. 배상액과 법률·중재비용을 포함하면 588억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이날 환율 달러당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우리 돈 약 2737억원) 중 약 16%가 인용됐다. 또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날 판정문 분석 결과와 함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제투자자분쟁 해결 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처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38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불복해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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