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횡령’ 발생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표 해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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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오스템인플란트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삼고 대표이사 해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11일 증선위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스템인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은 2021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 1000억 원을 횡령한 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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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천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오스템인플란트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삼고 대표이사 해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11일 증선위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스템인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회장,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한 검찰 통보도 함께 조치하기로 했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검찰 통보도 함께 이뤄졌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은 2021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 1000억 원을 횡령한 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해당 팀장은 2215억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올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회사도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엄태관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엄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하기도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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