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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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 우리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한화 약 438억원(환율 달러당 1368.5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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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측 요구한 2억 달러 중 약 16% 인용 결정
지난해 6월 엘리엇 판정 이어 정부, 두 번째 패소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결과, 우리 정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한화 약 438억원(환율 달러당 1368.5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액은 애초 메이슨 측이 청구한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원) 가운데 16%에 달하는 금액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메이슨 측의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원)도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18년 9월 우리정부에 ISDS 중재신청을 통지했다. 중재신청 통지는 ISDS에서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다.
메이슨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국내 법원 판결들을 주요 근거로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삼성 합병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천만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ISDS 중재신청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5년 만인 지난해 6월 우리 정부에 엘리엇이 요구한 배상원금의 7%가량인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놓았고, 정부가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에 비해 매출액이 5.5배, 영업이익과 총자산이 3배에 이르는 규모였음에도, 주가는 2.6배 낮아 0.35(삼성물산)대 1(제일모직) 비율로 흡수합병됐다.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이익이 되기 어려운 이 같은 합병 찬성 의결권 확보를 위해 이재용 당시 부회장 등이 최대주주 국민연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를 한 의혹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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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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