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인도 승인‥법무장관에 송환국 결정 넘겨

박철현 78h@mbc.co.kr 2024. 4.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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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10일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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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출소 직후의 권도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10일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 요건이 충족됐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원은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인도 허가 결정은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면서 이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 아닌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지만, 권 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88516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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