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첫 재판...알리바이 조작 의혹 놓고 양측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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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알리바이 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조직단 회의'라는 이름의 단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다가,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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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알리바이 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조직단 회의'라는 이름의 단체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다가, 알리바이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우호적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결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도록 했다면서, 일말의 반성이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이 갑자기 체포되니 후배들이 주변에 수소문한 것을 간첩단이나 대단한 위증이 되는 것처럼 검찰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역시 알리바이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법정 싸움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한 것은 검찰이 언론에 홍보하면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이 요청한 보석 허가 여부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뇌물수수 당시 사무실에 비쳤던 햇볕의 세기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에게 현장 사진을 촬영해 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고,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해쳤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 원과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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