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가짜뉴스, 지난 총선보다 2배 늘었다

주형식 기자 2024. 4. 11. 21: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들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모습./뉴스1

경찰은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허위 사실 유포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선거 기간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진 탓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작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1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 범죄는 총 1167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관된 1681명을 입건했다. 이 중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7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1468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총 1350명)과 비교해, 경찰이 적발한 선거 사범은 331명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 수수 172명(10.2%) 순이다. 이번 총선 허위 사실 유포 사범(669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317명의 2.1배다.

검찰까지 포함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2400여 명에 달한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기간 선거 사범 765명을 입건했다.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이 중 5명을 기소했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5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은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선관위에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양 당선인은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020년 8월 당시 실제 매입가는 31억2000만원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