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가짜뉴스, 지난 총선보다 2배 늘었다
경찰은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681명을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허위 사실 유포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선거 기간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진 탓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작년 12월 12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1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 범죄는 총 1167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관된 1681명을 입건했다. 이 중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7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1468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총 1350명)과 비교해, 경찰이 적발한 선거 사범은 331명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 수수 172명(10.2%) 순이다. 이번 총선 허위 사실 유포 사범(669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317명의 2.1배다.
검찰까지 포함하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 사범은 2400여 명에 달한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기간 선거 사범 765명을 입건했다.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이 중 5명을 기소했고 709명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5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은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선관위에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양 당선인은 잠원동 아파트를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020년 8월 당시 실제 매입가는 31억2000만원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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