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SDS 또 패소···"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438억 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韓 정부 개입으로 손해"
엘리엇 때보다 책임 인정↑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438억 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약 16%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손해배상금과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PCA는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약 5358만달러(선고 기준 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의 7%만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손해배상금 지급 선고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류준열, 또 열애설로 논란? 상대는 '골프' [SE★이슈]
- '광고 노쇼 논란' 미노이, AOMG과 관계 회복했다 [전문]
-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유튜브 찍으려면 허락 받아라'
- 이준석 ‘감격의 눈물’…여론조사 뒤집고 국회의원 됐다
- 앞구르기만 하고, 먹이 안 먹더니…“우리 푸바오가 달라졌어요”
- ‘막말' 김준혁에 진 이수정 “골리앗과의 싸움…다음번을 기약하자”
- '나는 솔로' PD, 딸 작가 데뷔→재방송료 가로채기 의혹…연이은 논란
- '월드컵 4강 신화' 히딩크, '한국 대표팀 다시 맡아달라' 질문에…
- 아이유 측, '팬 암표 누명 논란' 사과 '과도한 소명 절차 개선할 것' [전문]
- 대세는 ‘나는 솔로’ 말고 ‘나는 절로’…사찰에 모인 미혼남녀들,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