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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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7시10분께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소송 사건 관련 이같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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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7시10분께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소송 사건 관련 이같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다. 애초 청구금액은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였다.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할 것도 명했다.
이에 앞서 메이슨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결과 삼성물산에 투자한 자신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ISDS(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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