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연장 승인···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늘어나
최승현 기자 2024. 4. 11. 20:42
강원도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오는 2025년 5월까지 1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의 적용 대상은 현지 모객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민으로,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 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려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다.
이들은 내년 5월 말까지 무사증 입국해 15일간 체류하며 강원도와 수도권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겨울스포츠와 서핑투어, 템플스테이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을 선보이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해 침체한 양양국제공항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할 국내 전담여행사를 모집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사 유치, 정기·부정기 노선 취항을 통한 양양국제공항 운항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준태 강원도 관광국장은 “무사증 입국제도 연장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해서 국내·외 노선을 유치해 도민의 항공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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