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5만원에 교통비 8천원?…횡단보도서 車에 치여 날아갔는데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4. 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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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달리던 차에 치여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크게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신호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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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치였다는 사연이 소개됐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달리던 차에 치여 날아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크게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여성은 사고 순간 등을 돌려 점프를 뛴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지만,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고 전했다.

30대 중반 피해자 A씨는 “입원 2주, 전치 3주다. 아직 손, 목, 허리, 꼬리뼈, 골반 부분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MRI CD를 내라고 한다. 내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에서는 벌금 100만~200만 원 정도라고 나올 거라고 했고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신호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은 1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며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원, 교통비 8000원 정도 나올 거다.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 말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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