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발’…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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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에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메이슨 케피탈이제기한 ISDS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0,876달러(오늘 환율 1,368.5원 기준 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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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에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메이슨 케피탈이제기한 ISDS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0,876달러(오늘 환율 1,368.5원 기준 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정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이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149억9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총 588억4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번 판정 선고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국제중재 판정으로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억9,250만달러(2,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중재 신청을 낸지 6년 만입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ISDS의 판정 선고 후 판정부의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메이슨에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53,58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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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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