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韓 정부, 438억원 배상해야" 판정

김다운 2024. 4.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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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건에 대해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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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건에 대해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삼성 로고 깃발 [사진=아이뉴스24]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 가량이 인용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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