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손해보다 공공복리 침해 중해"

박명규 기자 2024. 4.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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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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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보다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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