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해' 주장 일부 인용…438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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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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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메이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형해화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정황 등이 담긴 바 있다.
이 외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유사한 엘리엇과의 ISDS 결과 역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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