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해' 주장 일부 인용…438억 배상 판결

하종민 기자 2024. 4. 11. 2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률비용 1032만달러, 중재비용 63만 유로도 지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수준이다.

앞서 메이슨은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으로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메이슨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투자자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었으니 FTA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형해화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정황 등이 담긴 바 있다.

이 외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함께 명령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유사한 엘리엇과의 ISDS 결과 역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