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원+α 배상하라"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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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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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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