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4.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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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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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됐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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