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한국정부가 메이슨 헤지펀드에 438억원 배상 판정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원금을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화 약 438억원 수준이다.
이는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16% 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 가량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취소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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