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간 80대 할머니가 들은 말···"이미 사전투표 하셨는데요?"

남윤정 기자 2024. 4. 11.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에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위 파악에 나선 선관위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지인인 90대 B 씨가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광주에서 90대 할머니가 지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선관위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1일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광주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를 했다.

이날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80대 유권자 A 씨는 최근 신분증을 잃어버려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투표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선관위 확인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었고 A 씨는 이에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다”며 중복 투표를 부인했다.

경위 파악에 나선 선관위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지인인 90대 B 씨가 A 씨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주거지가 가까워 선거구가 같은 B 씨는 경로당에서 주운 A 씨의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령인 B 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지문인식 절차도 투표 확인 용도일 뿐 지문과 신분증 내 지문을 비교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지만 신분증에 나와 있는 사진이 당사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