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안태훈 기자 2024. 4. 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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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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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오후 7시 10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판정 결과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 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슨 측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16%가 인용된 겁니다.

법무부는 이어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 및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면서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령,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표결에 박근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메이슨 사건과 엘리엇의 ISDS는 '닮은꼴' 사건으로 불립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은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면서 지난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 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선고일 환율 기준 약 690억원)의 배상금과 법률비용,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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