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빼돌려 훼손…경북 곳곳서 선거법 위반사범 고발

권광순 기자 2024. 4.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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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조선DB

경북에서 투표소 내 소란을 피우거나 투표용지를 빼돌려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범들이 잇따라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총선 투표날인 지난 10일 경주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특수 코팅이 돼 있어 특정 기표란에 기표가 안된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투표용지를 빼돌려 훼손한 유권자도 고발됐다. 영양군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몰래 가져간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전날 영양군 영양읍 제2투표소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영양군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집에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의원 재·보궐선거와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천에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고발됐다. 예천군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씨는 법이 정한 기한까지 주민자치위원직을 사직하지 않고, 모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지역 주민에 영향력이 큰 이들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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