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면허정지' 유지…법원, 집쟁정지 신청 기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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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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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보다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기각 결정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의 면허는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조직위원장도 같은 궐기대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받았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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